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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업체 24시간 감시/환경부,공단­택지 일정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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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업체 24시간 감시/환경부,공단­택지 일정거리 유지

입력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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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악취오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악취가 집중발생하는 6∼9월에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악취상황실을 설치, 악취 대량발생업체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할 계획이다.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는 자동측정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악취를 배출해 민원을 야기하는 업소에 대해 장·단기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폐쇄 이전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화지역 악취와 같이 공단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일어나는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시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개발관계법령이나 환경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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