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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착수금 한도도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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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착수금 한도도 60%로 확대

입력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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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폐지하고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도 계약시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대기업이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중 이런 내용의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확대조치를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선박 플랜트 등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는 현행 계약시에는 50%, 제작기간중에는 40%, 물품인도시에는 10% 등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계약시에 60%, 제작기간중에는 30%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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