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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도로 본격 추진/건교부,특별법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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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도로 본격 추진/건교부,특별법 시행령 확정

입력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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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국가­지자체 반반씩 부담키로그동안 재원조달문제로 건설이 지지부진했던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원선(의정부―동두천) 경의선(서울 용산―경기 문산) 수인선(수원―인천) 등 수도권 전철의 복선화사업과 서울 신림동―안양 도로 신설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2개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의 공사비중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전철과 도로건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건설재원배분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지지부진했으나 이같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광역전철사업은 국가가 용지·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나머지 공사비 50%를 부담한다. 종전엔 전철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게 원칙이었으나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그러나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비의 3%를 광역전철건설비로 거둬 충당하게 돼 사실상 재정분담률은 15∼20%에 그칠 것이란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량리―덕소 중앙선 17.8㎞, 의정부―동두천 경원선 18.9㎞, 서울 용산―경기 문산 경의선 46.4㎞, 수원―인천 수인선 52.8㎞, 구로―인천 경인선 27㎞, 수서―선릉 분당선 6.6㎞ 등 복선전철화 사업과 서울 신림동―안양 2.08㎞ 도로 등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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