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 여부를 둘러싸고 7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54) 피고인 등 식품회사 간부 10명과 삼양식품 등 4개 식품업체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우지가 병사한 소의 지방 조직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국민 감정상으로나 식품공전 규정상으로나 피고인들을 처벌함이 마땅하나, 우지가 충분히 생산되는 미국 국내법상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우지라고 해서 식용 우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지의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생산국인 미국에서 식용으로 분류된 1등급이 아닌 2∼3등급 우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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