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재별그룹들도 임업전업 자회사를 만들 경우 산림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기업형 임업시대」가 시작된다.산림청은 26일 회사법인들이 사유림을 500㏊이상 무제한 소유, 산림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진흥촉진법 시행규칙에는 조경수 산림방향제 등의 생산판매업과 산림환경평가 등 임업관련 서비스업도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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