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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판무관 입회하 의사 확인/망명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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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판무관 입회하 의사 확인/망명절차 어떻게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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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길대사 일행은 조만간 망명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망명자의 신병은 국제규범과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망명자 처리와 관련한 대표적 국제규범은 5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6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들 협약은 「난민을 차별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망명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재국은 먼저 망명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 객관성 유지를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관계자를 입회시킨다. 민감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이에 따라 신병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망명신청자 처리 추세가 국제규범보다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를 우선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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