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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 구역지정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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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 구역지정때 하라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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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이 사실상 시행인가 지정후 4∼8년만에 입주 가능재개발지역 투자예정자들은 사업진행 과정을 잘 파악, 적절한 사업단계를 골라 적시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절차가 크게 달라져 새로운 사업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 1월15일부터 재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해 지난해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후 입주까지 11∼22년씩 걸리던 재개발사업이 4∼8년가량으로 단축돼 재개발구역에 대한 적정 투자시기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재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업최초단계인 구역지정후 7∼15년만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전후한 때가 적기로 꼽혔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조합설립이 허가되고 이주비도 지급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는 사업최초단계인 구역지정때부터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까지 재개발 구역지정(건설교통부)은 주민동의서(3분의 2 이상)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로, 구역지정후에도 입주까지는 11년에서 22년까지 걸려 장기간에 걸친 금융비용을 감안할 때 투자시기로 적절치 않았다. 따라서 구역지정후 2∼5년후인 사업계획결정고시(서울시)가 난 후나 구역지정 7∼15년후인 사업시행인가(구청)를 전후한 시기가 투자적기로 꼽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구역지정(서울시)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사실상의 시행인가나 다름없는 절차로 바뀌어 투자적기로 지목되고 있다. 구역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구역지정전 심사를 까다롭게하되 구역지정후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 지정후 4∼8년만에 입주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구역지정후 5∼10년만에 이뤄지는 사업계획결정고시 절차가 없어진 것도 구역지정 심사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심사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구역지정후 2∼3년만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인가절차도 구역지정 당시 심사가 엄격히 이뤄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재개발 구역지정이 사실상의 사업인가나 다름없는 절차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 비해 구역지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예년같으면 한달에 10여건씩 지정되던 것이 올들어서는 모두 10개 구역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초부터 구역지정 초기 또는 구역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의 시세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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