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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튼 존 등 음반 직배사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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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튼 존 등 음반 직배사 판매 금지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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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음악저작권협에 저작권”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니, 폴리그램, EMI사 등이 발매하는 엘튼 존, 머라이어 캐리, 셀린느 디옹 음반 등 92종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소니뮤직 등 음반직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음반들에 대한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는 만큼 음반직배회사들은 협회측의 허락없이 이 음반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판매가 금지된 음반은 엘튼 존의 베스트 앨범 1·2집, 본 조비 등의 노래가 담긴 「나무」앨범, 「히어로」 「뮤직 박스」 등이 담긴 머라이어 캐리 앨범, 셀린느 디옹의 「폴링 인투 유」앨범 등이다. 협회측은 이 음반들에 대해 소매가 7%를 저작권료로 요구했으나 음반회사들이 도매가의 2%만 지급하겠다고 버티자 소송을 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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