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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교섭위임후 노조별도단협은 무효”/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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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교섭위임후 노조별도단협은 무효”/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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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가 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다면 단위노조가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4일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모씨 등 병원 퇴직직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개별단협에 따라 받은 퇴직금중 3천7백만∼1백8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별도교섭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중교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원자력병원 노조가 95년 3월 병원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같은해 11월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개별단협은 무효』라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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