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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도 전문대 교수된다/학력 등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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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도 전문대 교수된다/학력 등 자격기준 완화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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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위주로 개선내년부터 고졸자도 직업현장 경력만으로 전문대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4일 산업인력 양성이란 전문대 설립취지에 맞게 학력과 교육경력 위주의 전문대 교수 자격기준을 실무경력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화가, 패션디자이너, 요리사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이 대거 전문대에서 강의를 맡게 될 전망이다. 현행 법규로는 전문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에, 최소한 2년이상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연구안이 나오는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전문대 교수의 학력제한을 고졸이상으로 낮추고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외에 실무경력도 삽입할 방침이다. 실무경력에는 관련학과 현장근무 경력 외에 개인발명특허, 저작 및 국제대회 수상실적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 신설학과의 경우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없어 교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직업교육 위주의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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