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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안된다”/대법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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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안된다”/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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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4일 김모(서울 도봉구 수유2동)씨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세대주택 공간중 양도자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부분은 양도시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주택의 양도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한정된다』면서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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