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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법조문 일괄수정/3백여건 올 정기국회서/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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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법조문 일괄수정/3백여건 올 정기국회서/법제처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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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4일 우리나라의 현행 법조문에 오류가 많다(본보 7월21일자 35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수정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조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바뀐 법이름을 예전 그대로 표기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 또는 법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삭제된 관련 법조문을 여전히 남겨두거나 ▲바뀐 정부부처의 이름을 옛 이름대로 사용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나 준용·간주규정 등을 마련해 놓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이나 일반인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조문이 상당수 남아 있어 일괄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민간업체인 나라법령정보통신(주)이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1백34개 법률의 법조문 오류 3백여건을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령 CD롬 타이틀을 개발·판매하는 나라법령측은 자체 개발한 검색프로그램으로 3천3백여개 법령을 검색, 1천9백여건의 오류를 찾아냈었다.

법제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상의 오류 3백여건을 일괄 수정한 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등 하위 시행령의 오류도 순차적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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