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8일부터 금지된 은행 대출과정의 구속성예금(꺾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기협은 18일 이후 22일까지 부천의 D사 등 3개 중소기업체가 ▲은행의 예대상계 거부 ▲대출시 예적금 가입 권고 등 은행감독원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해와 이중 사안이 심각한 D사 사례를 은감원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협은 이외에도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꺾기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PC통신과 팩시밀리를 이용해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 중소기업 1,600개사를 상대로 꺾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협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은감원에 통보해 은행 담당직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협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예대상계를 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역시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꺾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기협은 또 이번 조사에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사정을 파악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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