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로프를 이용해 고층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턴 송모(36·인천 부평구 부평동)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이모(38)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6월18일 새벽 4시께 용산구 이촌동 15층짜리 아파트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한층아래인 오모(55)씨 집의 베란다를 통해 침입,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잠자던 오씨를 넥타이로 묶은 뒤 현금과 귀금속 등 1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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