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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2년6월형/살인미수혐의엔 무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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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2년6월형/살인미수혐의엔 무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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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2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47)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등 5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세법,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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