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1%」서 0.5∼0.7%로 하향건축주가 연건평 1만㎡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이 손질돼 건축주의 미술품 설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규제개혁추진회의(위원장 고건 총리,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2일 관련 소위를 열어 미술품 구입비용을 건축비의 0.5∼0.7%로 하향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건평 1만이상 2만㎡미만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의 0.7%를, 2만㎡를 초과할 경우 0.5%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추진회의 관계자는 『1%는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담률을 낮추었다』며 『현재 건축주들이 이면계약을 통해 0.4%정도만을 미술품구입에 사용하고 있어 조정안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미술가들의 손실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회의는 이면계약을 방지하고 미술품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회의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하고 근거법령인 문예진흥법도 손질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술계측은 이에대해 『「1%조항」 수정은 경제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문화공간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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