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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결의문 채택/거주이전자유 등 보장 촉구/유엔 인권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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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결의문 채택/거주이전자유 등 보장 촉구/유엔 인권소위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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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13대 9【제네바=연합】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1일 북한주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입국 자유 보장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결의문 형태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13, 반대 9, 기권 3으로 통과된 이 결의는 또 북한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정기보고서를 10년간 지체하고 있다면서 정기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관련기구와 절차 및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2면>

인권소위는 또 북한에서 수용소내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속적이고 일치되는 주장」에 유의하는 한편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정보를 입수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소위는 이밖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북한 주민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식량부족 및 이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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