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치시 부지확보나 설치협의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인 것이긴 하지만 님비현상(혐오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첫 법적 규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발로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법에 의한 학교설립자가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 협의나 부지확보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투자를 우선순위에서 제외, 장애인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보고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에 대해 장애인시설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던 대학 특례입학 대상자 추천서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특수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기존의 학제에 관계없이 유치원, 초·중·고교과정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94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내 2,500평의 부지에 발달장애아를 위한 자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시설협의를 지연시키는 등 전국에서 10여곳의 특수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17세 특수교육대상자 22만5,000여명중 79%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다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학교설립도 어려워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후진국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장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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