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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과세에 반대’/고미술협 독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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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과세에 반대’/고미술협 독자 행보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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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종소세법 고미술품에 더 가혹”/31만명 서명 청원서 국회제출/화랑협선 “공동보조 파기 불쾌”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는 과세안 철폐서명운동에 동참한 31만2,756명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안 제20조2의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 철폐 청원안 제출에는 화랑협회, 미술협회도 공동참여할 예정이었다. 결국 3단체가 미술품 과세안 철폐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당초의 약속은 깨진 것이다.

고미술협회의 독자행보에 화랑협회는 불쾌한 반응. 미술품 종합소득세 부과 안은 고미술이나 현대미술 가릴 것없는 미술계 초미의 관심사로 독자청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고미술계의 입장은 다르다. 일단 98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소득세법의 경우 고미술품에 대해 더욱 가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법 20조의 2항은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했고, 세안에서는 ▲회화, 데생과 파스텔,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함)이라고 못박았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부분. 현행 세법에서는 창작미술품 거래에선 화상과 콜렉터에게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고미술거래에서는 고미술상이 거래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새 법은 콜렉터들에게 세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고미술품을 보유, 판매하는 고미술상에게도 이중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고미술계는 『고미술품을 투기꾼들이 몰리는 일반적 상품으로 규정, 법을 시행하려는 것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미술품을 보호하는 프랑스, 일본 등 문화선진국과 비교해 야만적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미술품 거래는 일시 소득이므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화랑협회 측과 「고미술품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재이므로 보호의 대상』이라는 입장차이는 독자투쟁으로 결말이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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