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설립·제조물책임법 도입도정부는 20일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되 이에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위해 법정관리 등 파산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도 법정관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에 특례규정을 두는 한편 법정관리를 전담하는 파산법원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의 축소 및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고용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국가과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KDI의 임영재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부도업체 1만1,589개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곳은 52개로 신청률이 0.5%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22%에 달한다』며 회사정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회사정리법이 자산 200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례규정을 신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장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현행 구사주의 주식만 소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부열람권이 있는 주식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규제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유화 등 대규모투자사업의 규제는 물론 업종별 인허가제도를 축소·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와 부당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 사업자에게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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