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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제도 도입 추진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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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쉽게 상법개정 등 구체안 마련키로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위해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20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상법개편 민관협의회」를 열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같은 방향의 개편방침을 밝혔다. 이 협의회는 통산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와 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현행 상법의 각종 규제요인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키 위해 조직한 모임이다.

첫번째 모임인 이날 협의회에서 통산부는 현 상법상 회사분할규정이 없어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회사를 분할하려는 기업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B기업으로 분할할 경우 분할을 통한 자산양도때 매각사의 세금부담이 41억원인 경우 신설사의 세금부담은 무려 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무서워 분할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분할이란 한 기업이 사업성없는 부문을 떼어내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이에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기업을 분할하려고 하면 한 기업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에게 영업권을 넘기고 현물을 출자하며 재산도 인수시키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절차도 번거롭고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보호도 약하며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통산부의 판단이다.

통산부는 따라서 기업분할 허용요건이나 채권자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지분 40%에서 50%로 확대해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이상의 지분소유자에게만 허용되는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 이의인정제도, 사채권자 집회제도 등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규정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2차례 더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후 10월말께 최종 개편안을 확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98년 봄 임시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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