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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의 전쟁”/금지구역내 야영·취사땐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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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의 전쟁”/금지구역내 야영·취사땐 10만원 과태료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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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입장객수 제한키로정부는 20일 올 여름 전국의 피서지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기로 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내무 법무 국방 환경 농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투기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내각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가을 단풍철부터 행락객들이 몰리는 곳에 투기감시원 하천감시원 산림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단속반을 투입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금지구역에서 야영·취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최소 1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행락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쓰레기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그 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보조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립공원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휴식년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입장객수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사전예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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