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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실패 룸살롱마담/영업 불능 의사상대 손배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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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실패 룸살롱마담/영업 불능 의사상대 손배소(표주박)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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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마담인 곽모(32·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는 20일 『성형수술 잘못으로 코가 비뚤어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성형외과의 L모씨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곽씨는 소장에서 『95년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으나 잘못돼 5월 재수술을 받았으나 또다시 실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단골손님조차 놀리거나 아예 피하는 등 더이상 유흥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또 『유흥업소 마담의 정년인 50세까지는 최고급 룸살롱마담의 평균월급인 8백여만원을, 이후 63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단 7천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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