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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수땐 미 정부 상대 소송”/KAL유족 법률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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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수땐 미 정부 상대 소송”/KAL유족 법률설명회

입력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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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사고원인 연대책임 물을수도/장인·아내 동시사망 사위 상속권 없어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일 하오 대한항공801편 추락사고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상속관련 법률설명회를 열었다.

구조공단 법무관리실장인 박윤해 변호사의 강의와 유족들의 질의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박변호사는 『이번처럼 사고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는 설사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인정사망」이 적용돼 상속이나 배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 따라 희생자재산의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손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이내 방계혈족 등이 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직계비속이나 존속 등과 함께 공동상속하게 된다.

박변호사는 구체적인 예로 장인, 장모와 아내, 자녀까지 일가족 8명을 한꺼번에 잃은 김모(35)씨의 경우를 들고 『김씨는 장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인이 아내보다 먼저 숨진 것이 증명돼야 상속권이 처를 거쳐 다시 김씨에게 넘어가게 되나 이번과 같은 항공기 사고에서는 「동시사망」이 아님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김씨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대신 장인의 형제 등이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장인·장모와 동거하며 봉양했을 경우는 특별 연고분여제도에 따라 법원에 상속을 청구,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또 약혼을 포함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느 쪽도 상속이나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박변호사는 보상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라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사망자의 경우 보험금 1억2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종사나 관제탑, 항공기제작사 실수유무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고원인이 조종사실수로 판명되면 유족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제탑 실수로 드러날 때는 미국정부가 소송대상이 된다. 만약 사고원인이 악천후, 조종사 실수, 관제실수 등으로 복합적일 때는 항공사와 미국 등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관례상 항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수십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개인상담에서 유족들이 가장 많이 문의해온 내용은 상속문제로 상담중 40% 정도며 30% 정도가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말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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