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내년부터 전국의 고교 1년생에 대해 학교지정 병·의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인근 지역의 의사를 위촉, 신체검사를 해왔으나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80여만명의 고교 1년생은 매년 4∼6월의 신체검사 실시기간에 학교 지정 종합검진 병·의원에서 종합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용은 학생 1인당 1만8,740원이며, 3분의 2는 정부가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6,240원은 학생들이 부담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