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자민련 이건개 의원) 소속 여야 의원 22명은 19일 정권교체기에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불법적인 수사권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또 국회내에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대통령 또는 총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대통령과 총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담당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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