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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공 의사표시/15세이상부터 가능/일 후생성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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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공 의사표시/15세이상부터 가능/일 후생성 시안 발표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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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후생성은 10월부터 장기이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뇌사이식의 절차와 장기의 제공가능 연령 등 세부사항을 정한 시안을 확정, 18일 발표했다.장기이식전문위원회에 제출된 시안에 따르면 장기제공 의사표시가 가능한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하고, 장기제공시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는 가족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동거친척 등으로 정했다. 또 장기제공 병원은 대학병원 본원과 일본구급의학회 지정시설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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