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평교사에게도 차관급 훈격인 모란장이 수여된다.교육부는 18일 퇴직 교원 예우차원에서 초·중등교원에게도 총·학장이나 교육감(차관급)에게만 수여해왔던 모란장(2등급)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포상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말 퇴직교원 중 포상을 받는 1,841명중 교직경력 40년이상인 13명의 초·중등교원에게 모란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퇴직 초·중등교원에게 동백장(3등급)까지만 수여해왔다. 현행 공무원 포상기준은 국민훈장의 경우 1등급인 무궁화장을 비롯,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 등으로 분류되며,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분류해 재직 연수에 따라 수여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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