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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정태수씨 횡령 부인/한보항소심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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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정태수씨 횡령 부인/한보항소심 2차공판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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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특혜 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정일기 전 한보철강 사장 등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 실어증 증세에서 회복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은 『지난 4개월동안 말을 못해 재판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정피고인은 변호인신문에서 『검찰이 유용했다는 회사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이보다 몇배의 개인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자했다』며 횡령 및 사기혐의 등을 부인했다. 정피고인은 또 『밤샘수사 등 검찰의 가혹행위로 세상만사가 귀찮아 정치인에 대한 청탁부분을 시인했다』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으나 『황병태 피고인에게 준 2억원은 산업은행 5백억 대출건에 대한 사례금이었다』며 뇌물임을 명백히 했다.

정피고인은 1월 한보철강의 부도는 정치권이 현대그룹에 한보철강을 넘기기 위해 낸 「정치적 타살」이라는 자신의 옥중메모 내용을 다시 제기하며 『최근 부도유예된 기아 진로 그룹 등과 비교해도 한보부도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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