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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금 모자라 쩔쩔맬때/주택할부금융 두드려라(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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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금 모자라 쩔쩔맬때/주택할부금융 두드려라(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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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살때 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이자는 조금 비싸지만 주택할부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할부금융 이용방법을 점검한다.▷주택할부금융이란◁

주택할부금융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와 비슷하게 집을 살때 일부는 자기 돈으로 내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택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장기간(5∼3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융자금액은 중도금 및 잔금을 포함해 분양금액의 최고 60%까지 지원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할부금융회사에 신청하면 할부금융회사가 주택회사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치뤄주고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된다. 할부계약 중간에 집을 팔면 할부잔액도 승계가 가능하다.

▷신청자격◁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100㎡(분양평수 40평형)까지만 지원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135㎡(분양평수 50평형)이하의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가구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1회차 중도금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집을 한채 더 산 경우에는 새로 산 주택의 잔금납부일부터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대출기간과 금리수준◁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보통 3년의 경우 13.7∼13.9%, 10년의 경우 14∼14.3%, 20년의 경우에는 14.5%가량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도 3∼20년까지가 일반적이지만 30년짜리 상품을 내놓은 업체도 있다. 금리는 매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바뀌는데 최초 대출금리는 2년6개월마다 당시의 실세금리로 조정된다.

▷상품종류◁

업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균등분할 상환」, 보너스를 받는 달에만 원금을 상환하고 평월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보너스월 원금 균등상환」,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잔여기간에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거치식 상환」, 소득수준이 증가해감에 따라 매월 상환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방법」 등이 주요 상품이다.

▷이용방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정금액은 건설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조건으로 할부금융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 대개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주는데 회사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연대보증인 1명을 내세워야 한다.

▷주의사항◁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도를 살펴야 한다. 상환기간이 최소 3년이상이므로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향후 금리가 하향안정화할 것에 대비, 고정금리보다는 일정기간마다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상품을 택하는 것도 유리하다.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예금가입조건이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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