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쿄회의서/일선 “한국어선 계속 단속”정부는 일본법원의 「직선 기선 영해내 한국어선 나포는 불법」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한일어업협정 준수와 신영해법의 시행 보류를 요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일본 법원의 판결은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이 현행 한일어업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주장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달말 도쿄(동경)에서 열리는 직선기선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일본의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일어업협상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어민의 기존 조업권이 최대한 인정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 당국자는 16일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수역에서 일본측에 의한 우리어선 나포가 한일어업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행위라는 우리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올바른 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동호선장에 대한 하마다(빈전)지부의 공소기각 판결에도 불구, 『종전대로 국내법에 입각해 새로운 영해내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올 1월부터 일본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영해」내에서 조업중인 한국어선 5척을 나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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