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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선박·아파트 등 재고자산”/조세연 법인세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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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선박·아파트 등 재고자산”/조세연 법인세법 개정 주장

입력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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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까지의 금융비용 원가 포함을”한국조세연구원(KIPF)은 15일 기계설비 선박 아파트 등 제작·건설에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재고자산」의 경우 제작에서 판매까지의 금융비용도 제품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퇴직급여충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PF는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가 기업회계기준을 대폭 개정해 「시가주의 회계」 등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인세법상 세무회계기준은 그대로여서 곳곳에서 상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PF는 기업회계상 선박 등을 제조할 때 든 이자를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법인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혼선이 빚어진다며 법인세법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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