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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계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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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계 특감

입력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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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일대 수계의 수질보호를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지시에 따른 이번 특감은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내 신축아파트단지와 위락·요식업소,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관련공무원의 부당한 건축허가, 건축과 관련된 부당한 민원 및 압력행사 등도 특감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서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위락단지 등 때문에 팔당호 수질이 식수에 부적합한 3급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범정부차원 특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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