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따라 달라 최고 4배 차이나는 곳도/주차료도 천차만별·일일단위 징수 ‘횡포’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원칙없이 징수되고 있는데다 공원출입구에 따라 관광객이 내는 요금이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동안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국립공원은 관광객 입장시 입장료를 1,000∼2,500원씩(성인기준)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공원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700∼1,500원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해인사지구를 통해 가야산국립공원에 들어갈 경우 입장료 2,500원에 문화재관람료 1,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으나 백운동지구를 통해 입장, 해인사나 가야산 등을 관람할 때에는 입장료 1,000원만 받고 있어 같은 국립공원이라도 입장하는 곳에 따라 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원내 주차료가 하루단위로만 돼 있어 잠시 들르는 관광객도 하루 주차료를 내게 돼 있다. 요금도 천차만별이어서 대형차의 경우 속리산은 8,000원,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6,000원, 소백산 4,500원, 치악산 4,000원, 한라산 3,700원이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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