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내년 3월 개원하는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의 모든 재판부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쟁점을 정리한 뒤 양 당사자가 관련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집중 심리부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특허·행정사건은 사실관계보다 기술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심판을 거치는 동안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집중심리가 적합하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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