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닌 개인차원 소송’ 귀추 주목【브리스번(호주) UPI 연합=특약】 일본 도쿄(동경)지방법원은 내달중 2차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가 됐던 호주인들이 당시 잔학행위와 관련해 제기해온 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9년만에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군 포로출신자 호주인협회가 13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 개인당 2만1,000달러를 배상해 줄것을 요구한 이 소송에 대해 기소시점이 지난데다, 관련 배상은 전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협회의 해리 리넨베르그 회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정부대 정부의 배상문제를 정리했을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수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이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한 군대위안부 및 징용피해자 배상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이번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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