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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국유지 염가매각/벤처육성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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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국유지 염가매각/벤처육성특조법

입력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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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내 기업 5년이상 투자땐 세 감면통상산업부는 13일 벤처기업을 위한 공단이나 벤처기업 전용빌딩을 건설할 때 국유지를 공시지가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매입대금도 20년이내 분할상환토록 했다. 통산부는 또 창업 3년이 안된 벤처기업이나 5년이상 벤처업종에 투자하는 개인과 투자조합에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비중이 3%를 넘는 기업으로 구체화하고 이 요건에 맞는 벤처기업에게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에 필요한 국유지 매각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고 대금도 장기 분할납부토록 했다. 특히 국유지를 임대해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고 임대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인정, 벤처기업에게는 사실상 공장용지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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