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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도 부도유예 적용을”/기협,협약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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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도 부도유예 적용을”/기협,협약 개선 건의

입력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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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3일 부도유예협약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건의했다.기협중앙회는 이날 재정경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감독원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최근 기아사태에서 보듯이 모기업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면 협력업체들은 매출채권 미회수로 연쇄 도산위기에 빠진다』며 『모기업에 매출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은행여신액이 부족하더라도 업종전문화가 잘돼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자금회수를 막기 위해 보험 증권 리스 할부금융사 등도 협약 가입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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