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이용, 청량음료나 주류를 만들 경우 해당 지하수는 먹는 샘물로 간주돼 환경영향조사와 샘물개발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 공포한 뒤 3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정수기공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해 오던 정수기의 광고와 표시의 경우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나 허위표시를 전면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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