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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참사 브로커’ 경계령(보험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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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참사 브로커’ 경계령(보험패트롤)

입력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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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조회서비스’ 중단○…보험업계에 때아닌 「브로커 경계령」이 내려졌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그동안 대한항공 801편 사고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호적등본이나 유언장 등 별도의 서류제출없이도 전국 6개 조회센터에서 보험가입여부를 알려주던 「조회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가 하루 문의건수가 100여통을 넘는 등 유가족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은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2∼3일전부터 보험브로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정체모를 괴전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협회관계자는 『사고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밝히고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들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일가족이 희생됐거나 ▲보험가입액이 큰 희생자 등에 관해 물어보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에는 보험브로커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일부 유족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까지 걸려오고 있다.

◎손보사도 10월부터 암보험 판매/실비보상으로 차별화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들도 암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1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간 업무영역 구분이 완화됨에 따라 11개 손해보험사는 암과 각종 성인병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질병보장상품을 공동 개발, 오는 10월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질병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은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만 개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암보험은 생명보험업계에서 독점 판매해 왔는데 이번에 손해보험회사가 암보험까지 취급함에 따라 업종간의 명확한 경계구분으로 사실상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온 생·손보업계의 고객유치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특히 정액보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생보사의 질병보장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해 실비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손보상품의 특성을 살려 교통상해 및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선택계약으로 추가, 담보위험의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의 보상은 손보사가 주계약으로 할 수 없도록 돼있어 선택계약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가 내놓을 질병보장 상품은 생보사의 상품과는 달리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데다 사고발생률이 높은 교통상해에 대한 보상까지 담보하고 있어 호응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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