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철원평야와 대암산, 두타연, 향로봉 등 강원도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 4개 지역에 대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동·식물 반입 ▲택지개발 및 건축물 신·증축 ▲매립·간척사업 등이 제한을 받거나 전면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마친데 이어 올 연말까지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영농활동이나 채취활동 등을 인정하고 주택의 신·증축도 부분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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