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외국선박이 불법어로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사법조치를 취하고 담보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석방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권을 행사키로 했다.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규칙」을 제정,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이 직선기선 침범을 이유로 내동호선장을 나포해 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우리측도 EEZ 영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이나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사법경찰관을 지휘, EEZ 위반선박이나 선장에 대해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해당선장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키로 했다. 또 담보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들을 석방하되 사후에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담보금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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