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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벌금 천만원/대구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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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벌금 천만원/대구고법 선고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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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15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국회의원 김화남(54·경북 의성)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은 당사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김피고인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 7천3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19일 국회 석방결의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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