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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투자자 비과세/10월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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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투자자 비과세/10월께 실시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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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한도도 3%P이상 확대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0월중 3%포인트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투자자들에게 비과세혜택이 줄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9월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식투자 유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현재 종목당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23%를 26%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최대 30%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시기는 유동적이나 한국통신 주식상장보다 앞선 10월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 가운데 독일과 일본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들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이루어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비과세할 방침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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