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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공방」 배상판결/3백17명에 3만원씩/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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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공방」 배상판결/3백17명에 3만원씩/서울지법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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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혐오·불신감 정신적 피해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 등 시민 3백17명이 「고름우유」광고로 혐오감을 줬다며 국내 우유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9백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3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경쟁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업 광고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유 품질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5년 10월 일부 유가공업체들이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이른바 「고름우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뒤 서로 상대방의 우유가 고름우유라며 비방광고전을 벌이자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백만원씩 3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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