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1일 금년부터 발효된 항목별거부권(Line Item Veto)법에 의거, 의회를 통과한 균형예산안의 3개 항목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선별적으로 행사했다.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일부 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미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항목별거부권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특정계층에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이 거대 예산안 속에 삽입돼온 관행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은 ▲세출예산안중 뉴욕주에 2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예산을 지급하는 조항 등이다.
항목별거부권은 미 상하 양원을 통과, 발효를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균형예산 실현 취지에 따라 논란 끝에 지난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 금년 1월1일자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됐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일반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으나 특정 예산항목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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