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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기업 여신억제/은행연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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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기업 여신억제/은행연 내달 시행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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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최근 3년간 연속적자를 내거나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는 기업집단과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됐거나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경영상 내분이 일어난 그룹에 대해서도 은행여신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은행연합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열기업군별 여신심사기준(안)」을 마련, 은행감독원과 각 은행의 의견을 모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여신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총여신 300억원이상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B, C, D 4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이들 기업중 ▲3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납입자본금이 완전잠식한 기업은 D등급으로 분류, 은행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에만 신규여신을 지원받게 된다.

또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는 계열이나 금융비용부담률이 10%를 넘는 계열, 또는 직전년도 자기자본비율이 10%미만인 계열은 C등급으로 분류돼 여신이 일부 제한받는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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