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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직·시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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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직·시정 어떻게 되나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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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없이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가능성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한 조순 서울시장은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인 내달 19일 이전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시장이 사퇴할 경우 내년 6월말까지 잔여임기동안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강덕기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로 시장직을 승계한다.

원칙대로라면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후임시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01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승계된 시장직무대리가 결정한다.

그러나 보궐선거에 최소한 60일이 소요되는데다 2기 민선단체장 선거일이 내년 5월7일로 정해져 있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은 5∼6개월간의 잔여임기만 맡아야 하고 선거를 치르는 데 사회적인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행정부시장의 임면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101조3항에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대통령)가 시장직무대리를 맡을 행정부시장을 교체, 민선정부를 「친정체제」로 바꿔놓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은 시장 직무대리가 사실상 시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타인을 추천(제청)하지 않는 한 파면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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