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제한적 채택 10여년 논란 일단락/생전 임의처분 제한속 자기결정 강조 진일보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10년이상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루어 오던 것을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을 정리한 것이다.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이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장기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당하면서도 수요와 공급을 가장 잘 이어줄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이식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제도를 외국의 운영경험을 참고하여 만들어 냈다.
사망을 변화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하는 등의 사망의 정의를 다루는 것은 철학분야의 사유가 바탕이 되는 영역이다. 사망의 기준을 심폐기능의 불가역적 상실(심폐사)로 잡을 것이냐 전뇌기능의 완전하고 불가역적 상실(뇌사)로 할 것이냐를 다루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의학적 작업영역이다. 또 사망의 충족여부를 검증하는 시험(Test Of Oeath)은 전적으로 의학적 작업영역이다.
이 법에서는 사망의 정의에 있어서 변화과정과 사건을 둘 다 취하면서 사망의 기준에 있어서는 장기이식에 한하여 뇌사를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사망의 총족여부를 검증하는 시험도 의학적 작업영역이지만 사회적 감시를 받게하였다.
이 법안은 육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논의에서 진일보하였다. 산 사람으로부터의 장기기증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고, 죽은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유족의 증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뇌사에 빠지기 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거나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바람직해진다는 이야기다. 비단 장기기증뿐 아니라 뇌사의 전단계지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때 어떤 치료를 얼마만큼 받아야 할지도 결정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도입하여야 할 시점이 다가온 우리사회에 미래 자신의 육체처분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또 이 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한다. 자신의 소유인 화폐를 훼손하는 것이나 자살을 금지하듯이 자신의 육체의 임의처분권을 생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뇌사상태에서는 생전의 유언에 의하여 육체의 처분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이타심을 충족케 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사회적·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사판정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허가토록 한 것은 최근의 추세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의학협회에서 뇌사판정기준을 나름대로 선언하였고, 뇌사판정기관도 지정하였다. 또 장기이식의료기관도 의료계 자체와 법에 설치키로 되어있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문이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해 나가며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법에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장기이식 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운영을 가정할 수 있겠다. 앞으로 2005년에는 인간의 유전자 배열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고, 치매가 많아지면서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정부내 유일한 공식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위있는 제안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의 복지부법안에 찬사를 보낸다.<보건정책학>보건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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