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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2∼3일내 유족에 인도/시신송환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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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2∼3일내 유족에 인도/시신송환 어떻게 하나

입력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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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특별기·냉동관 마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시신 송환은 어떻게 이뤄질까.

시신인도 문제는 전적으로 괌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괌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시신 인도시기가 결정된다. 이와관련, 구티에레스 괌지사는 『신원만 확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넘겨주겠다』고 우리측과 약속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괌정부는 먼저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넘겨주는 자료를 통해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곧바로 유족에게 유해 인수를 통보한다. 이때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선임 검시관이 최종 검인을 해준다. 이어 검역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 장의사를 통해 방부처리와 입관 등 장의절차를 거치면 유해는 유족에게 인도된다. 이 모든 절차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대한항공에서 대행한다. 대한항공은 『시신확인 및 인수통보가 시작되면 2, 3일 안에 상당수 시신이 유족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시신이 유족에게 넘겨지는대로 운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260여구를 이송할 능력을 갖춘 점보기와 MD11기 등 2대를 확보하고 냉동이 가능한 알루미늄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9일 정태식씨의 시신을 확인한 유족이 다른 유족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인수를 거부했듯이 본국 유해송환이 의외로 늦어질 수도 있다. 현지 유족 대책위는 『모든 시신을 찾아 함께 돌아간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조속히 귀국해 장례를 치르고 싶어해 몇차례에 걸쳐 분산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괌=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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